국내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하여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물론 오래 전부터 일부 선구적 영상운동가나 연구자들에 의해 미국의 PEG 채널이나 독일의 개방채널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이를 이해하고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
Ⅰ. 개요
각 방송사는 방송의 공공성에 입각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스스로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정한 장치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물론 방송 역시 외형상으로는 이윤동기를 기본으로 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 활동이므로, 이러한 방안들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정보소비자로서 시청자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그 지위를 일반 소비자와 다르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헌법을 포함한 실정법에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청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전제로 헌법의 기본원리, 특히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지위를 이론구
시청자들의 선호도와 시청능력을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시청률이란 단순히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했다는 양화(量化)된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대중의 평균적인 선호도를 반영하는 동시에 시청자가 자신의 귀중한 자원인 여가시간을 합리적으로 할애했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욕
시청자 권익보호제도이다. 방송심의란 방송의 공익성 논리를 근거로 방송의 수용자인 일반 대중이 수준 높고 다양한 방송내용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공기관, 시청자 단체, 방송인이나 방송인 단체에서 각종 법규나 프로그램 기준, 윤리강령 등을 근거로 방송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심사,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