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가 먹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즘 농약의 과다 살포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한 식품사후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는 달리 식품안전을 관리
2. GMP
1) GMP의 개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으로 나타낸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업장의 구조, 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
관리 기능은 매우 허술할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도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식품행정은 식품산업이 규제대상산업이라는 기존의 관리방식을 벗어나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해 주면서 이와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사전예방 안전관리체
관리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HACCP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HACCP 제도는 식품을
관리하는 수단을 강구하여 사전관리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예방적인 자주위생관리체계이다. 즉, HACCP에 의한 관리방식은 최종검사 대신에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공정, 출하에 이르기까지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위해에 관련된 중요한 관리점을 관능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