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의미한다.이 장에서는 식중독세균을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리스테리아균과 바실러스세레우스균에 의한식중독을 각각설명하기
식중독은 음식물의 존재와 함께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 67조는 식중독 환자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의 원인은 대부분이 세균이 차지하고 있어 품 제조, 가공 공장이나 조
식중독으로 보기 어렵다. 식중독의 객관적인 판단은 환자 1인으로는 어렵고 다수인에게서 같은 증상이 보인 경우 식중독으로 판단이 용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중독 발생 시 집단개념을 도입하여 식중독관리를 현재 5명 이상의 집단식중독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식중독 증상은 섭취된 균량,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