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가 불투명한 한-미투자협정 때문에, 미래산업이며 아시아 문화권의 한 부분, 한국어가 담긴 문화적 산물을 내주자는 것은 이 나라 정신문화의 산업화를 포기하는 일이다. 쿼터제도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해서 수출해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그런 요청이 미국 압박으로 쿼터를 포기한 여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권태신 정책관은 토론회 자리에서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150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집단간 이해조정의 대표적인 예로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스크린쿼
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사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
들어가는 말구분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의식주가 해결되면 좀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회, 국가 그리고 더 크
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