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의 미디어 법위헌여부 판결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 법은 법적 용어로 실제는 몇 개의 방송관련 된 법규를 편하기 부르기 위한 속칭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 법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의 발의로 시작된 법안 중 하나로, 현재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신문법, 방송법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
법원에서는판결과 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법상 금지된 허가에 해당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대로라면, 우리 헌법의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금지조항의 의미를 옥외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었던 경우(1962. 12. 26. 개정헌법, 1969.10.21. 개정헌법)와 없었던 경우(1960. 6. 15. 개정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의 위헌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으면서,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갖는 최고의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선거과정에 있어서도 일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