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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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사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실관계 (사건의 개요)
II. 심판의 대상
III.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법규정
IV. 적법요건 판단
V. 본안판단
VI. 소수의견정리
VII. 판례 평석 및 비판
본문내용
I. 사실관계(사건의 개요)

본 사건 청구인 노무현 대통령은 2007. 6. 2 참여정부평가포럼 주최 모임에서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열차페리공약,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이다. 열차페리는 2000년 해수부장관 시절에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업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등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2007. 6. 5. 청구인의 위 참평 포럼 모임에서의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에 고발하였고,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이하 ‘1차 조치’라고 한다)를 취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고하면서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청구인은 2007. 6. 8. 원광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식 및 2007. 6. 10.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2007. 6. 13. 한겨레신문사와의 6월항쟁 20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청구인의 발언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중앙선관위에 고발하였고,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2차 조치’라고 한다)를 취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고하면서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청구인은 2007. 6. 21. 피청구인의 위 1차 및 2차 조치가 청구인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으면서,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갖는 최고의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선거과정에 있어서도 일정 범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헌이고 따라서 그 위헌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조치도 위헌이며, 만일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해도 중앙선관위가 위 조항의 위헌적인 해석을 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조치를 내린 것이므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조치는 당연히 위헌이고,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헌이라 하여도 이 사건 조치 자체로도 위헌이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조치’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도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제가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 위헌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사는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요건 판단에서는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만을 심사하고,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이 사건 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다.

III.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 법규정

1. 이 사건 법률조항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5.8. 4. 법률 제7681호로 법명개정된 것 포함)】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련 법규정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60조, 제85조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제22조
【선거관리위윈회법(1992. 11. 11. 법률 제4496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의2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된 것)】제3조,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2002. 7. 10. 대통령령 제17663호로 개 정된 것)】제2조

IV. 적법요건 판단

1.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통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에게 2회에 걸쳐 발한 이 사건 조치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 사건의 조치는 청구인의 특정한 발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