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용장개설을 의뢰한다. 신용장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대로 신용장조건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한편 신용장개설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 매입은행 등에게 수입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므로 수입업자로 하여금
경우에 있어서 연지급 신용장의 매입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 신용장에는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인 일경으로부터 그가 개설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가
은행 홍콩지점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원고은행 자신이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며 (민법상 법인이론을 근거로)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이 사건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은행 자신의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
신용장개설은행이 일단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
매입물품에 대한 명세서의 기능을 한다.
4) 기타 신용장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중량증명서, 검사증명서 등 매입신청서(은행 지정양식), 신용장 원본대금 결제용 수출신고서 또는 수출면장(세관장 발행)"등이 있다.
a)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무역계약의 포장조건을 구
제한되는 일부 품목만 수입추천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종래와는 달리 수입승인이 수입절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개설신청 전에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수입승인대상품목의 경우에도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까지만 수입승인만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