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되는 일부 품목만 수입추천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으면 된다. 따라서 종래와는 달리 수입승인이 수입절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개설신청 전에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수입승인대상품목의 경우에도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까지만 수입승인만 받으면 된다.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에 반드시 통지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은행 경유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음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B/L)의 수취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서류는 매입은행을 경유하여 최종 개설은행으로 송부된다.
개설은행은 수입대금과 상환
신용장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각종의 지급이행 또는 매입 또는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발행은행 또는 수익자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발행의뢰인의 클레임이나 항변에 지배받지 않고, 또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
경우보다 그 규제가 엄격한 것이 각국의 일반적인 실정이다. 여기서 수입절차라 함은 국내의 수입상이 외국의 수출상과 체결하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이 약정물품을 선적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매입은행을 통하여 송달하며 수입상은 동 수입대금을 결제
신용장이다.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담보로서의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수출상이 운송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은행에는 무담보어음(clean bill)만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데 무역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