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 수입거래절차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무역대리업자 또는 기타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수취하여 물품종류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선적서류가 내도되면 수입대
합의하여 Contract Note(무역계약서)를 작성한다.
(3) 신용장 내도
1) 신용장개설 및 수취 :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한다.
2) 수출입승인 :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등 승인대상일 경우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수입절차
1. 수입절차의 개념
수입절차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offer)에 의하여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가 운송한 수입화물과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 행정적
수입절차
1. 수입절차의 개념
수입절차는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offer)에 의하여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가 운송한 수입화물과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 행정적
[수입이행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I. 수입승인과 신용장개설
1. 수입승인
현행 수출입승인의 관리체계는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