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 수입거래절차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무역대리업자 또는 기타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수취하여 물품종류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선적서류가 내도되면 수입대
2. 수입통관의 절차
4) 세관검사
수입물품의 검사와 감정은 수입 신고된 물품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입 신고된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와 감정을 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입신용장의 개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은
수입이 제한되는 극히 소수의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수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및 수출입 통합공고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입신용장의 개설
수입업자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