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례가 아니며,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여는 상대적면제주의로 판례변경하였다.
1.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소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요구설)이다. 그리고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없으면 재판없다’라는 말이 있듯 소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재판으로 응답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기로 하자.
134조), 직접주의(민사소송법제204조), 석명권, 구문권(민사소송법제136조),직권증거주의(민사소송법제292조),교호심문주의(민사소송법제327 조), 전속관할(민사소송법제31조),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시설, 예비판사제도의 도입과 판사의 직무권한제한 기타 법관의 자격과 신분보장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친권를 갖지 못하는 일방의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일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친권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