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례가 아니며,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여는 상대적면제주의로 판례변경하였다.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관습법의 효력
1)보충적 효력설 :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며 通說이다
2)변경적 효력설 :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으로 少數說의 입장이다
나. 판례
-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상급 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
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 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열람․등사․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re-Trial Discovery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도 ‘변호인은 법원에 있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법과 혼인법제
개정민법상의 혼인법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혼인 당사자, 즉 부부사이에서의 불평등조항을 대폭 정리하였다. 부부의 동거는 夫의 주소에서 한다던 규정을 개정하여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동거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