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민법의 입법례를 따라 신의성실의원칙을 민법 전체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준수가 요
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민법의 입법례를 따라 신의성실의원칙을 민법 전체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준수가 요
신의성실원칙을 성문화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일반적이어서 판례 및 학설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본 발표문에서는 신의성실원칙을 간략하고 소개하고 조세법상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