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광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9조 금지행위에 나타난 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학대와 함께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으로 학대의 유형을 비교적 넓게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 → 아동복지의 개념을 '광의'의 개념으로 봄.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신체부위와 달리 사회통념상 남에게 보여졌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기를 사진촬영한 것은 과도한 조사로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한 것으로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한편, 부당한 조사수용에 대해
수치심인데, 이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색함, 모욕감, 당혹감이 수치심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청소년은 부인, 투사, 퇴행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은 이러한 방어기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