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한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학대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학대성학대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4). 방임
보
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쫒는 해우이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3) 성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학대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는 심한 구타나 발길질뿐만 아니라 불로 지지거나, 가위 따위의 흡기로 찌르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들도 포함된다. 슈트라우스(Straus)는 상해 가능성에 따라서 신체적 폭력의 난이도를 8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K부터 M까지는 가벼운 폭력, N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