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공사감독관의 역할이 주로 보고, 확인, 의견 제시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경유처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국제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FIDIC의 감리자(Engineer) 역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
건설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공사비를 산출하는 공사원가계산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시공계획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할 재료 및 품의 수량 즉, 공사량과 단위단가를 구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기타 소
건축공사 전부를 도급자에게 맡겨 공사에 필요한 재료, 노무, 기공기계의 투입 등 시공업무 일체를 총괄하여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일식도급은 계약 및 감독이 간단하고 시행자의 업무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공사비가 확정되고 공사의 책임한계도 명백하여 공사관리과 쉬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