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준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무시하는 항목들이 많으며, 특히 시행령에 있어 개별심의기준들 역시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기반하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제정 당시와는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문제들, 요컨대 유해환경으로부
우리가 문제삼는 표절방송이 대체로 외국의, 특히 일본과 미국의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우선 우려되는 바는 문화적 사대주의의 만연 혹은 문화적 종속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이 일제에 의해 이식되어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점을
물 좀 주소
한대수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 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여 나의 목을 간질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네 아 가겠소
난 가겠소 저 언덕위로 넘어 가겠소
여행 도중에 처녀 만나 본다면
난 살겠소 같이 살겠소
아아아…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 마르요 물 좀 주소
그
심의기준 및 윤리강령
-제10조 선정성 광고-
1.광고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강제추행, 강간등 성범죄 장면을 묘사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는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