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아내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부부 강간, 일반적으로 아내강간은 인권의식이 발달한 서구에서도 1980년대 초까지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다. 17세기에 정립된 면책 법리가 형법상 강간죄 적용에 불변의 기준이었다. 영국 법원이 “아내는 혼인계약에 따라 자신을 남편에게 내놓았고, 이 묵시적
강간`은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부부간의 성을 인정하고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더욱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
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가 가정안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 증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부부간의 성범죄인데,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소수설이
죄처럼 주먹구구식 법안 조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 ‘부부강간죄’ 외국에서는..미·영·독·불등 대부분 인정 - 파이낸셜뉴스
학계에서는 그동안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긍정·부정 입장이 대립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아’와 ‘엄마’의 관계가 정의되는 가운데 ‘여자’의 인격과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남자’의 존재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테두리를 개선하고, 오로지 모성애만 앞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