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혼인외 성행위만 강간죄 처벌대상으로 규정, 아내강간은 처벌근거가 없었다. 1970년 형법개정 때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내밀한 부부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폭력과 강요 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면책규정을 유지했다.
폭력가정내 배우자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회 주최 폭력가정내 성학대 토론회 자료집, 2002, 34면.
이는 부부간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남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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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
아내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어 아내가 살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보복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판결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가정폭력과 부부강간
1. 가정폭력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죄처럼 주먹구구식 법안 조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 ‘부부강간죄’ 외국에서는..미·영·독·불등 대부분 인정 - 파이낸셜뉴스
학계에서는 그동안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긍정·부정 입장이 대립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권위적이고, 가정 내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폭력적.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실직, 알코올 중독 등 사회에 부적응하고 열등감이 많은 상태가 많다.
가해자의 배우자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무능하여 이를 위해 결혼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