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도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권리 주체이자 보호 대상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은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 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협약의 이행에는 협약에 규정된 내용의 준수는 물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준수도 포함한다. 이렇듯 아동권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구속력 아래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내용을 고찰해
아동 고유의 가치나 인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페스탈로찌, 프뢰벨, 듀이 등 근대교육 사상가들을 통하여 더욱 발전되었고, 학습의 주체로서 아동의 인간성이 존중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내용을 고찰해 보
Ⅰ. 서 론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0여 년이 지난 후 아동권리선언 개정작업은 1959년 11월 20일 세계 78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 제14차 총회에서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선언은 제네바 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이어받아 작성된 것으로 전문에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