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이다.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완전히 혹은 일시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서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과 집단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또 집단보호 속에는 집단가정, 일시보호소,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서비스이다.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완전히 혹은 일시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서 가정위탁사업, 입양사업과 집단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또 집단보호 속에는 집단가정, 일시보호소, 아동복지
가정은 가정위탁과 친족 보호, 주거시설 보호가 있으며 영구적인 대체 가정보호로서는 입양이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이 대체 가정서비스에 속한다. 이 대리 서비스 정책은 부모가 없는 고아를 대상을 위한 보호였으나 현재 이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기본전제는 위탁보호의 수준이 자신의 친부모와 친가정에서 양육받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친가정과 친부모에 의한 양육수준보다 낮으면 위탁보호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가정위탁서비스는 요보호아동
복지상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탁이나 입양 등의 대리보호를 권장하고, 시설보호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사업은 요보호 상태에 놓인 아동의 기본적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