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더 학대하기 쉽다. 매맞는 아동은 십중팔구 구타하는 성인으로 자란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아울
아동학대 ․ 방임도 신체적 ․ 정서적 ․ 행동적 ․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현 사회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학대와 관련된 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전문가에게 아동학대와 아동방임
아동방임과 유기가 점차 증가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1998년 전국 8개 영아 일시보호소에 수용된 아동수는 1997년 하반기 이후 수용인원의 20%에서 100%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여기서는 아동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나 사례를 검토해보고, 아동학대의 원인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대책을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아동복지법 제 29조 4호
. 본 프로그램을 맡은 안기덕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방임 중, 지역사회 주민이 방임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과 아동방임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의식이 실천으로 연결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정 내 아동학대 및 방임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는 정부와 아동복지관련 민간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