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건전한 가정을 선정하여 단기 또는 장기간 대리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와 역할을 비교하여 논하기로
, 자원봉사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남을 위해 또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원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보수로 행하는 활동이다.
가정해체 등으로 교회 자원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이 많이 있다. 더구나 다른 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경우 기독교사회복지관의 개입과 원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초대교회의 구제사업의 전통에 의한 교구단위의 집단적 구제사업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환경인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24시간 거주하면서 집단보호를 받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적합한 집단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즉, 아동양육시설은 부모를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선정기준
-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 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