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있어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에 우선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직전 아동의 위탁보호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국외로 이송되어 외?가정에 입양된 경우에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는 해외입양된 아동은 해당 당사국에 의해
입양부모에게로 합법적으로 양도되면 입양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와의 사이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입양 가정 속에서 갖게 된다. 입양제도는 고대 함무라비법전에도 언급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긴 제도이다. 입양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입양의 출발은 아동복지적 관점보다는
매길 수 없는 이익을 준다. 입양을 단순히 친부모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아동을 키워 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입양과 위탁의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양부모를 단순한 양육대리인으로 보는 잘못된 입양개념은 해외입양을 지속시키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하 생략>
입양이 국외입양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는 한국의 문화적요소인 강력한 혈연의식, 입양부모들의 잘못된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장애아동에 대한입양기피, 미비한 입양법,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전문종사자 부족, 입양기관의 해외입양 선호방침, 홍보부족,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약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또한 양부모에서는 자녀가 없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입양서비스-하여 개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