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적용 대상
을 전체 마동으로 확대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그 후 2000년 1월에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
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시 전문개정 ․ 공포되었고 이때 아
동학대 에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 되었다. 2005년 개정 시에
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마동에
아동의 권리는 일반성인의 권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아동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의 대상일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객체로만 인식하였을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이
아동학대 범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즉, 2000년 7월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제2조 제4항),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제23조),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
대사회로 발전하기前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적으로 가정에 속한 것이었으나, 현대에서는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대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동학에서의 시천주
아동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으로 지칭되고 있다. 해맑은 웃음은 하느님의 모습을 본받다고 해 그 어느 모습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인 것이다. 아동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대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동학에서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