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학대아동보호건수는 520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3% 늘어났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학대하는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80%가 넘게 친부모,
아동학대에 관한 초기의 논문을 쓴 Kempe는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아동학대의 대상을 영아로 한정하였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을 다루었는데, 그가 말한 영아 구타중후군의 의미는 부모나 가정위탁부모들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 상태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한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사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21년 후 찾아가서 살해한 김부남 여인의 사건은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성폭력 발생의 증가와 피해후유증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에 대해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아동
아동 성폭력은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둘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이다.
1. 아동성학대의 정의
아동성학대(兒童性虐待,Child sexual abuse)는 아동복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