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31.9%이며 이 중 9.1%는 한달에 2 ˜3번 이상 심한 상습적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ꡐ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문제점ꡑ이라는 주제 하에 자녀폭력의 실태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방지법에도 이런 항목이 있지만 실제 적용되기에는 요원하다고 한다. 사후처리에 불과한 가해자 처벌보다는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문제발생을
학대 부모들의 소집단 모임을 가져 서로 의견과 문제, 느낌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처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
아동의 39,5%가 한달에 2-3번 이상 상습적인 구타를 31,9%는 신체에 상해를 주는 심한 신체학대를 10.4%는 극단적인 신체위협을 경험하였으며 물리․교육․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50.1%이며 불쾌한 성자극이나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하는 경험을 한 아동은 37.7%로 보고 되었고, 한국아동학대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