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들이다. 특히 결손가정 뿐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아동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공적 차원의 보호기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간주될 뿐 그 자신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삶에 관한 보장도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진다. 본 장에서는 아동복지를 다루면서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미국의 NCCAN에서는 아동학대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무관심, 혹은 의도적인 행동 등이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처나 상해의 원인이 되는 부모 또는 다른 양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응급조치의무 및 조사 및 심리과정의 보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강조하
아동복지란 아동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일로서, 세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이념 또는 목적적인 개념으로서 아동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고 둘째는 실제적인 개념으로서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제도 및 그 범위에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행하고 있는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