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성인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규정하였고, 허남순은(1993)은 신체적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태만, 유기 등을 아동학대의 범주로 보았다.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면 우선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자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동 체벌과 관련된 인식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형성이나 문제제기와 같은 아동
운다며 폭행을 가해 유아가 사망한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 하기도 했다.
2) 아동방임
아동방임에 속한 내용은 주로 아동이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으로 발달과정에 맞게 성장해야하는데 이런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보호자의 보호와 아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방임에 속한다.
아동복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학자인 카두신(kadushin)은 아동복지를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자의 취업제한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ㆍ보호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