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모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가정 파괴까지 감수하는 접근보다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문제를 가족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으로 보고,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
아동들을 돌보는 사람없이 내버려 둔 방임적 행위에 대하여 그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제도적 인식 역시 아동방임의 문제 관심 속에서 다시한번 생각케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즐비하게 만연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적이고 방임적인 가정내․외의 양상들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그 문제
아동의 조치결과
구분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가정
위탁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만나지 못함
타기관 의뢰
기타
전체
계
1,225
(48.6)
212
(8.4)
624
(24.8)
207
(8.2)
10
(0.4)
35
(1.4)
20
(0.8)
106
(4.2)
42
(1.7)
38
(1.5)
2,519
(100.0)
<2002년 통
학대가정뿐 아니라 빈곤가정, 결손가정, 학교폭력 등 아동문제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 또한, 아동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바람을 요구하는 데 제약을 갖고 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이 되었으나 소위 선진국들의 복지수준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과 의지는 턱없이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과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견이나 색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내의 문제로 간주하여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