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여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는 일이 허용될 수는 없으며 타인의 도움은 오로지 아동의 일방주체로서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예방의 이해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Ⅰ. 서 론
아동도 나름대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옛날에는 아동의 어른의 하대부이나 부속품으로 생각하여 아동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생각할 수 없는 어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인격 그 자체가 무시
아동학대를 발생시키게 하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직률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행, 아동 훈육시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아동복지에 관
아동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아동권리 사상이 아동복지의 이념과 실천과제로서 강조되었다. 오늘날에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는 수동적인 형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아동의 권리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란 생존하고 성장하며 보호 및 지
아동학대예방사업과 보호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앞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복지전문직의 활발한 개입과 다양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강화
대중매체를 활용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광고 캠페인, 지역사회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