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유아보육법
1. 법의 의의
한국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라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단기간에 겪었고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즉, 기혼여
개념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현상은 한때 하나의 문제가족으로 치부되었으나 이제
그보다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다양하게 적응한 결과라고 보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
도 그 가족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가족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아야만 그
다. 좋은 탁아제도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극대화하는 한편,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보건사회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시•도•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어 보육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정책을 맡게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
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