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2)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고, 남성근로자는 여성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담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인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욕구로 나타났다. 보육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시켜왔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1992년과 2015년의 보육시설수를 비교해보면 1992년 4,513개소에서 2015년 43,770개소로 약 869%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