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서비스표, 영업표지등은 철저히 무시되고 오로지 ‘선접수 선등록’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등록될 따름이므로, 현실세계의 상표권자에게 大金을 받고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경쟁자를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등록하거나, 현실세계에서 쌓아놓은 타인의 명성을 이
등록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기관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도메인네임은 엄청난 부가가치의 창출은 물론 한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척도
악의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업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함으로써, 기업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 양쪽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질 때 법적
Ⅰ. 서론
상품의 선택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로 각인된다는 점이다. 상품과 브랜드가 매칭되면 그 광고 선전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며, 여기서 이에 편승하려는 유사 상표들이 출현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브랜드의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Ⅰ. 개요
우리 상표법에서 "유사"한 상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 내지 `등록상표`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문의 정의가 없어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설로는 등록상표 그 자체, 즉 상표의 구성요소인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상호 완전히 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