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 상표법에서 "유사"한 상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동일`한 상표 내지 `등록상표`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문의 정의가 없어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설로는 등록상표 그 자체, 즉 상표의 구성요소인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이 상호 완전히 일치하는
Ⅰ. 개요
세계시장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의하여 개방된 오늘날, 지식재산권 제도가 국제규범화 되지 않는다면 후발주자의 즉각적인 모방에 의해 지식 창작자의 권익이 크게 손상되어 공정한 국제경쟁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제도의 기본 골격이 독점자본주의 시절에 산업혁
조약(이하 ꡒ파리조약ꡓ)의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도 이를 따른 것이지만 이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리스본(LISBON) 개정 제1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보호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적 의장,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상호 및 원산지의 표시 또는 출처의 칭호 및 부정경쟁의 방
Ⅰ. 개요
지적 재산권 제도는 경제적 억압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의 기제로도 사용된다. 정보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이용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 1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나
법을 포함하는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PC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약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을 유럽특허청에서의 단일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약국 공통의 법률체계로서, 발명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의 절차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