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1)
또한, 유
내에 10cc의 공기를 각 4회에 걸쳐 주사하여 10분 후에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0년 3월 10일 '공기의 주사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았고 복권도 되었다.
2. 1988년 데비(Debbie)라는 20세된 여성이 자궁암의 말기적 증세를 보이자 그녀의 촉탁에
여성의 자율권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도, 마지막 남은 군사정권의 잔재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에 연평균 약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은 그 자체 내에 '출산조절,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 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