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는 없다. 임의로 자신과 타인의 죽음의 순간을 결정하려는 것은 존엄한 인간생명에 대한 도전이다. 고의로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생명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
대한 경우도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수하는 것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들은 소수에게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가 총체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미국에서는 주 (州) 마다 차이가 있지만 40개주가 환자가족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 아래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하는 수준의 소극적안락사(존엄사) 행위는 대체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 상태의 환자에 대해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안락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
죽음에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 원인에 부과하기에, 이는 간접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셋째, 환자의 동의 물음이다. 왜냐하면 윤리는 인간의 자율성을 전제하며, 그래서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의 자율성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데, 자율성 유무 확인이 바로 동의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