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울 정도로 심할 것,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일 것,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안락사는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상황으로 보아 본인이 빨리 죽어야겠다는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수태조절, 임신중절, 인공장기, 인공수정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명윤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들어갔
죽음으로 몰고 가자는 의미가 아니다. 안락사는 적은 확률의 생존 가능성 때문에 극심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고 하여도 불치병의 환자가 원하면 실험적인 방법이나 또는 다른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연
죽음이 빨리 오기를 바랄 것이다. 같은 태도가 심하게 장애인 갓난아이를 대할 때에도 우세하다. 이런 태도의 보급은 아무리 슬프더라도 의학적 조건에 의해 살아가는 어떤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더 좋다는 태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만일 어떤이가 죽는 것이 낫다면 자비는 죽음에 가까이 있고 안락사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인공 호흡기 없이 9년 더 생존하다 1985년 사망했다.)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 방조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