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가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설이 아닌 판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일본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례는 안락사를 허용요건을 명백히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고야 고등 재판소(1962
안락사를 승인한다. 오늘날 구미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법을 변경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이 자의적 안락사를 위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의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절차상의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의 회복 전망에 대한 의료적 견해는 공식적으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의 입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일고 있다.
안락사란 인도적인 이유와 자비로운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도움을 받는 자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죽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 안락사의 분류 김용환,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도서출판 개신, 2003, 제8장 안락사원론
1) 생명단축의 여부에 따른 분류
① 진정안락사(眞正安樂死)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최후 변론에는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환자의 회복 가능성 등을 질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공론화 불을 지피는 계기 마련은 물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