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의 제 4조 3)항에 대한 ‘시간성’ 개념 및 그 적용성에 대한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 - KEDO 측이 북한에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핵심부품(Key components)의 인도 이전 북한의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의 온전한 이행(Full compliance with the safeguards agreement of IAEA)의 적용 시점에 대한 입장의 차이 -는 현
안전조치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각 국가의 군사적 전용을 억제하였다. 이에 맞서 구소련도 중국, 동유럽 국가들, 아랍권 등에 핵 이전을 서둘렀으며, 역시 양자협정을 통해 핵수령국을 견제하였다.
그런데 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s)의 경우 군사적 전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핵
협정, 1957년 10월 11일 과학협력 협정 등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1965년 북한은 모스크바 인근 두브나에 핵연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1959년 맺은 원자력협정에 의거하여 영변에 핵 연구센터를 건설하고 그곳에 IRT-2000이라 불리는 핵연구용 원자로를 세웠다.
절대로 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여부와 관련해서 부시 행정부는 IAEA의 핵안전협정(safeguards)의 책임을 들어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는 핵합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의 핵투명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핵문제에 있어서는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협력을 얻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지금의 핵무기는 공격용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