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양도소득세과세대상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정한 방침에 반발해 나타난 현상이다.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은 1990년 처음 법제화 되었으나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2003년까지 계속 유보되다가 결국 폐지되었다. 당시 미술계는 이를 두고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할인식으로 발행하고 정기예금 최고금리 이내에서 금융단 협정으로 정하는 금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정기예금에 단지 양도성만을 부여한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실세금리를 반영하지 못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상품보다 불리한 데다가 전문적인 중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전국 방방곡곡에 건설되어 전국민 잘살기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했던 새마을운동도 산업화시대의 주요한 공적영역 자산의 하나였다.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건설된 새마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부를 창출하였다. 비록 정보는 아니었지만 고속도로와 새마을공장 모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