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미술계의 반발이 예상대로 역시 만만치 않다. 미술계는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간의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미술시장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양
소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량의 20% 미만을 차지한다. 더욱이 작고 작가의 작품이 대상이 되기에 미술계에서 언급하는 미술시장의 거래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에 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과될 미술품소득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도소득에 부과되
이중섭의
‘황소’를 구입 후 보내준다.
재벌들의 미술품을 사랑하는 이유…
미술품을 이용했을시 그들의 이득
1. 미술품 미등기
2. 양도소득세 면제
3. 미술품 수출입품 비관세
불법로비, 소득탈루,탈세를 위한 삼박자를 고루갖춘 미술품
그들은 미술품을 사랑 할 수 밖에 없다!!
양도세율을 현행 45%에서 기본세율(올해 최고 35% 내년 최고 33%)로 낮추되 투기지역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수정안을 중심으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수정안 대로 통과될 경우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
1. 연구목적과 방법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미술이라는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자본주이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미술에 대한 가치적 문제는 견제와 결부되어지고 있다. 몇 세기 전 까지만 해도 미술은 순수한 예술의 세계로만 인식하려던 시선들이, 이제는 경제적 가치로 떠올라 미술시장을 형성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