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이에 의하면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그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중에는 비과세되는 소득과 원천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과 세금은 재무회계에서 제공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계산된다. 따라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의 한 부분이며, 재무회계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Ⅱ. 세무의 종류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용역의 공급․재화의
특성을 지니면서 산업사회 안에 합리적 존립기반을 확보.
② 개성적 전문기업이며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자세를 지니는 등 시장지향적.
③ 고도로 전문지식을 집약하고 연구개발과 디자인개발을 기초로 하여 창조성을 발휘하는 지식 집약적 경영.
④ 창조성을 풍부하게 지닌 전문가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