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역의 정도, 합숙생활 등에서 병영생활 못지않은 대체복무를 부과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타의 대체복무가 전쟁의 발발 등 국가 위급시 동원된다는 전제하에 대체복무를 하는데 반하여 소위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전제 없이 소위 대체복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
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한동안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양심적병역거부" 사건이 7월 15일, 대법원이 "양심적병역거부는 유죄"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엇갈린 판결을 내놨던 하급심도 앞으로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전망이어서 적어도 당분간은 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