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법 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로부터.......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 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
양심적병역거부는 처음에 종교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295년 병역을 거부했다가 로마 총독의 명에 의해 처형된 ‘막시밀리안’은 병역거부로 인해 순교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막시밀리안 이래로 각 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주류세력에 반대한 소수자로서 사
병역을 대체하는 다른 의무 역시 국방의 연속이 될 수 있다. 양심적병역거부의 문제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윤재, < 양심적병역거부 >, 경향신문, 2004.06.08
2. 본문
-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양상
2.1. 양심적병역거부의 찬성입장
이렇게 자유와 의무를 사이에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