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그 동안 특정 종교의 특이한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
자유로운 계약에 바탕 해야 하며 개개인의 사정과 차이에 따라 그 방식은 여러 형태로 최대한 열려 있어야 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안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전쟁행위를 거부하는 것인바, 군사교육 자체가 곧 전쟁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국방부장관의 의견
(1)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양심실현의 자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 제37조
종교적 교리에 쫓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판결요지에 있어 병역거부 찬성지지 내용>
1.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
조차도 정권이 대체되면서 국민설문조사결과 반대가 많았다는 점, 인원감축으로 인한 국가 안보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상황 상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2006년의 권고에 이어 2010년 5월에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