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변경전
지원대상(만0세∼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기타 만0~4세
보육료지원 아동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만0∼4세아
2012 개정 후
지원대상(만0세∼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기타 만0~4세 보육료지원 아동
어린이집 이용 만0-2세아(소득
어린이집은 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며, 그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있다. 이 법은 어린이집의 설립 기준, 운영 규정, 보육 프로그램 내용, 보육료지원 등 보육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보육의 질을 확보하
보육료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들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 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양육수당은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어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있으며, 주로 부모의 일과 연계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어린이집의 설립 기준, 운영 규정, 보육 프로그램 내용, 보육료지원 등 보육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들을 다룬다. 보육의 질
지원하는 것을 통해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도해 보는 정책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만족도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하므로 공인단계부터 상대적으로 우수한 질의 민간시설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