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어업경영체는 미시적 거시적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환경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시스템이다. 어업경영활동은 경영주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어져 있는 여건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기술적 환경과 같은 거시적 외부환경과 기업의 내부환경 속에서 창조적
어업면허관리 및 어업인 불편사항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기하기 위하여「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그 주요내용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권 이전 및 분할인가 신청시 등록된 권리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조성사업은 정부의 규제정책만으로는 많은 어업인들의 어업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Ⅱ. 어업과 어업권어업권이란 국가의 특허(수산업법상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업건수는 22.1% 이고 면적은 11%를 나타낸다.
즉, 우리나라의 면허권은 전남과 경남을 합친 것이 건수와 면적모두가 70%이상으로 나타나 이두지역에서 양식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전국의 어업권은 이와 비슷한 수치로 2003년까지 전국에 거쳐서 건수와 면적이 소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을
어업자원으로서는 우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자원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될 대게나 붉은대게, 너도대게 등과 같은 심해서식 고급 수산생물의 종묘생산기술도 개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수산종묘시험장은 이러한 역할이 분명히 제시되는 명칭(가칭: 한해성종묘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