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에서 어선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로부터 어선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선어업허가 신청은 해당 시군구의 수산관련담당부서에 조업 구역 및 조업 형태별로 신청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연안채낚기어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의 연안해역에서 채낚기조업을 할 수 있는 허
소비구조와 시장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양식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품목다양화 기술, 저장기술 등과 각종 오염, 어장노후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양식업분야에서는 주요 어패류의 종 보전 및 유전 육종기술 개발, 해양목장화기술 개발, 양식자원과 어업자원의 상관성 구명,
어업자원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자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주물 선점의 원칙에 의해서 최대생산의 경향을 띄고 시장 매커니즘 작용이 곤란하며 이로 인해서 어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업자원 및 어업관리의 필요성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남해안의 경우 울릉도와 일본의 오끼섬 주변해역에 약 10만km2,, 제주도 인근해역에 약 2만8천km2 등 한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일부 수역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어업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서해안의 경우도 한․중간에 잠정조치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