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Ⅲ. 어음행위독립원칙
1.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행위인가 아닌가가 논의되나 어음권리능력에 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는 당연히 어음행위를 할 수 있 다는 것이 통설이다.
Ⅱ.요식성
어음행위는 법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행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식행위이다. 어음행위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배제되는데 이
1.판례해석의 필요성
어음․수표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대법원판례가 서로 상이한 판시를 하고있어 어음․수표행위의 학설과 불합치한 면이 있고 같은 형식의 내용이지만 결론이 다르게 나온듯한 판단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성격, 요건, 효과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예컨대 기명날인의 무능력으로 인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